캠핑장 시설 사용료 기준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3-04-14 16:43
작성일 23-04-14 16:43
본문
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 ● 캐빈하우스(4인기준) ▷ 25제곱미터(1동1일) : 비수기 60,000원, 성수기 80,000원 ● 오토캠핑장(4인기준) ▷ 1면1일 : 비수기 22,000원(전기사용료, 주차료 포함) 성수기 27,000원(전기사용료, 주차료 포함) -------------------- ● 기타 참조 사항 ○ 1일 사용시간 : 당일 14:00 ~ 익일 11:00 ○ 성수기 : 7월~8월,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, 공휴일 전날 ○ 비수기 : 성수기 제외한 기간 ○ 추가요금 :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5,000원, 2시간초과 4시간까지 10,000원,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, 정원 초과 시 1인당 5,000원 추가 징수한다. (정원초과 추가요금은 만 3세이상 적용) |
-
- 이전글
- 캠핑장 전화번호 안내
- 23.04.14
-
- 다음글
- 방문을 환영합니다
- 23.04.14